회사와 근로자와간의 근로계약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와간의 근로계약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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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네이마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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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건 회사의 마음결정과


면접을 본 후 이 회사를 다녀야 할지 말지의 결정은 근로자의 마음결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이 직원을 대략 3개월 이내에만 일을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넘으면 해고 하면 1달치 급여를 더 줘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평가 후 해고 할 지 회사와 오래 갈 직원인지 평가 및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도 3개월 이내면 나도 이 회사와 맞는지 일도 해보고 적응하며 성실히 임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터 저의 이야기로는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습니다.

2. 일을 하면서 회사가 본점이 있고 분점이 있는데 분점이 생긴지 얼마 안되서 자리를 잡아가며 재대로 메뉴얼과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입사한지 2주 된 직원에게 34개의 신건 준비 서류를 줍니다. 


34개의 신건 서류란 - 신청서를 제출 하기 위해 준비서류 1일 소요와 취합후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1일, 신청서를 보고 부족한 서류를 보안하고 재정비 하는데 10일~2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이걸 입사한지 2주된 직원에게 34개의 서류를 하라는건 주말과 명절에 쉬지 말고 잠도 쪽잠을 자야 하며, 의뢰인에게 연락은 회사 업무폰이 아닌 개인폰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걸 방지 하기 위해, 상사 및 대표에게 저 입사한지 2주 됬는데 34개의 서류를 하라고 하는건 법원에서도 문제 삼을꺼고 의뢰인도 문제 삼을 것입니다. 입사한지 2주 됬는데 적응도 해야하고, 적응하기 전에 과한 업무로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채용공지에 뜬것 처럼 최저 연봉에 최저 사건을 맡으며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업무를 더 밟아 가겠다. 의견을 했지만 이야기로는 받아주는 척 하며 일절 하나도 해주지 않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의견도 받아주지 않는데 퇴사를 하겠다 하지만 2번까진 받아주지 않다가 3번째에 받아주더라구요 .

퇴사를 받아주면서, 갑자기 상사 및 대표가 저에게 배신자라고 하며, 여직원에게 결혼한 사람에게 찝쩍거렸다. 이직을 권고 했다. 내가 지인이 경찰 검찰 있으니 너에 대해 알아보겠다 라는 없는 말 지어내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저 왈 : 말 똑바로 해주세요. 배신자는 근로계약 하면서 이직도 할 수 있고 사람마다 개인 사정상이 있는데 사정상 퇴사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망하여 일을 못하게 되도 이걸로 배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직원에게 그리고 결혼한 사람에게 찝쩍거렸다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만 대화를 나눴고, 업무적인 내용과, 일은 괜찮은지? 저도 고민 끝에 이직을 해야 할지, **님도 다른회사과 비교해서 잘 생각해보는것도 좋지요."란 이야기 밖에 없고, 전화도 한적이 없는데 뭐가 스토커고 찝쩍거린겁니까? 이거 이 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스토커라는 신고 하면 딱 봐도 무고죄가 나오는데 제가 법적으로 신고 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나오는데, 제가 무고죄로 그 사람들 신고하면 범죄기록 생기는데, 본인의 이상한 생각에 직원들 범죄자 만드려고 주도 합니까? 직원으로서 업무적인 이야기와 그냥 적정범위 선은 서로 이런 저런 조언과 이야기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지, 이직을 하는지 조언의 이야기일 뿐이지 회사에 독이 되는 행위는 한적이 없습니다.

지인 경찰 검찰 있어서 저에 대해 알아보면 경찰에 신고 해서 협박으로 신고 당하면 어쩌려구요? 


이렇게 시작하여 서울이 아닌 타 지역노동청에 근로계약 미작성과,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로 협박과,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했지만 지방노동청에선 혐의가 없다고 하네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는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을 퇴사 한 상태에서 한 이야기라 이해는 되지만, 협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협박은 직장 다니면서 제인적사항이 있기에 찾아올 수 있어서 나가기 힘들 정도로 필요한 외출이 어렵고, 근로계약서는 직원들은 다 썼다고 하는데, 제가 진정서를 내니깐 그때 쓴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일리가 없다, 근로계약은 한명한명 근로계약은 비밀유지가 필요하기에 근로계약을 썼는지 안썼는지 파악이 어렵다 해서 어렵다고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도 눈감아주기 식도 있다는게 희한하며,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문제가 많은 회사도 많은거 같다는거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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