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민심 나락가고 있는 농지법 개정 근황

시골 민심 나락가고 있는 농지법 개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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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더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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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608270008

 

요약

1.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과 함께 매년 최대 2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2. 2028년부터는 비경작 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토지 매각 시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

3.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농부 되지않는 한 강제로 팔아야되는 상황이라 농지값 똥값돼가는 중

 

수도권은 집에 대한 징벌적 과세

지방은 농지에 대한 징벌적 과세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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