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징역 6년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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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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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1년 감형…벌금·추징 각 2억원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 벌금 2억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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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1심은 두 사람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3억원을 모두 유죄로 봤다. 2심은 이 가운데 2014년 12월 하순 건넨 2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5000만원씩 두 차례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했다고 봤다.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에게 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직무권한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 관련성을 인정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관계를 1심처럼 인정했다.

5000만원 두 건은 남 변호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평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해 양 전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식당 모임을 마치고 오후 10시 이후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리조트 도착은 오후 11시 이후인데, 남 변호사는 그 전에 리조트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전달 장소를 다르게 진술했고, 누구와 만나기로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 명목의 5000만원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봤다.

반면 2억원 부분은 남 변호사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금 조성 정황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른 데 대해 "의도적 허위 진술이라기보다 오래전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2억원 전액이 박 전 특검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추징은 박 전 특검에게만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한 바 있다.

나머지 혐의는 1심처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과 함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5억원을 받을 당시 박 전 특검에게 특경법상 금융회사 임직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50억원 약속이나 그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딸이 성년으로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꾸렸고 화천대유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및 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는 1심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약속한 금품이 200억원으로 확정됐다거나 단독주택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받은 돈을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으로 썼을 뿐 개인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 취소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재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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